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함,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 대출잔액, 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