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요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지원
💡요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제출서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보육과/055-392-38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보육과/055-392-38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