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55-359-51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55-359-51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