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2단계: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입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55-831-26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55-831-26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