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1,600원을(를) 지원합니다.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기술과/055-650-63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기술과/055-650-63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