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의 지원 대상은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은 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