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054-789-50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054-789-50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