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북도 봉화군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은(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로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차등지급) 2000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1~14급 차등지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피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2000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질병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로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차등지급) 2000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1~14급 차등지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은(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읍.면 사무소, 군청홈페이지),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법정상속확인서 (필요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신청 전 문의처(안전건설과/054-679-632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 등록 외국인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봉화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Q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민안전공제 직통전화 1577-593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