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북도 영양군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은(는)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1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5000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개물림사고 및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 전화 및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발송(우편,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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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문의 전화 및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발송(우편, FAX 등)
📄필요 서류
✓1. 해당없음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은(는)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해당없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신청 전 문의처(건설안전과/054-680-6672)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영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Q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문의 전화 및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발송(우편, FAX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