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영주시민 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0 4단계: 5단계: 6단계: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입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