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율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율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