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입니다.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입니다.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