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정착요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 도모
💡○ 정착요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입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5. 부동산 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8. 수리 견적서 1부., 9.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10.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