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전관리과/061-350-55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전관리과/061-350-55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