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1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접수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