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은 2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2단계: -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61-379-32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61-379-32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