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입니다.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입니다.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061-360-24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061-360-24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