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