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