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의 지원 대상은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 임실군 가족센터/063-640-46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 임실군 가족센터/063-640-46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