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