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3단계: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6. 신청인 통장사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