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은 2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입니다.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활력과/063-320-20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활력과/063-320-20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