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기간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입니다.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기준,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제과/041-339-72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제과/041-339-72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