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및 정부24 2단계: - 18미만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 3단계: 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4단계: 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위탁을 원하는 부모),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행복과/041-830-25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행복과/041-830-25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