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2단계: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3단계: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4단계: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5단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