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입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입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