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도모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2단계: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신산업전략과/041-930-22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rcn.go.kr/kor/sub022401.do) 또는 문의처(신산업전략과/041-930-22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