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은(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보령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만12세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 보상 1500 보령시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보령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보험기간 둥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3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60 보령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만12세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 보상 1500
보령시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보령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보험기간 둥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1
단계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 서류
✓1. 해당없음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은(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해당없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신청 전 문의처(NH농협손해보험/1644-9666)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의 지원 내용은 보령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만12세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
Q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