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은 1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