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의 지원 대상은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은 8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