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의 지원 대상은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 2단계: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41-521-5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41-521-53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