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 내용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