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대상은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읍면 방문 신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