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2단계: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입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