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은 2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2단계: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3단계: - 사업 추진 시기: 월동시기(11월)입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희망복지지원/033-450-57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희망복지지원/033-450-57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