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부서(1577-5939) 서류 제출
1
단계 1
서류 제출
📄필요 서류
✓1.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신청 전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평창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 의료
Q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