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