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