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은 2,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방문, 유선 2단계: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3단계: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입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