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