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연금 외에 시 자체 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및 목욕료·이미용료 지원
💡장애인 연금 외에 시 자체 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및 목욕료·이미용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1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인장애인과/031-390-0340 · · 노인장애인과/031-390-06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인장애인과/031-390-0340 · · 노인장애인과/031-390-06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