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금액 포함), 통장사본(신청자),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