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에너지자립 유도 및 가처분소득 증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에너지자립 유도 및 가처분소득 증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3KW) 2단계: - 그린홈 : greenhome 3단계: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4단계: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5단계: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입니다.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 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환경과/031-550-22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환경과/031-550-22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