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간 내(3~4월 예정) 방문신청입니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