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5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 ·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 ·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 ·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 ·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 ·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 ·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