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애인복지과/031-729-28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애인복지과/031-729-28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