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은 713,1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입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