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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울산광역시 동구업데이트: 2025-12-10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 지원 대상

대상 요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선정 기준
  • 상세 정보 없음

🎁 지원 내용

  • 1.
  •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 2.
  •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 3.
  •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 4.
  •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 5.
  •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 6.
  •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 7.
  •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 8.
  •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 9.
  •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문의처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