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단계: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문의처(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